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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 먹이고 차에 불 질렀다…60대男 긴급체포

입력 2025-06-03 15:33   수정 2025-06-03 15:34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차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A씨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는 병원에서 경찰에 본인이 B씨를 죽였다고 시인했다. A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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