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이든 유권자가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며 기표 투표지를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 무효표가 돼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이날 오전 9시21분쯤 경기 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노령의 여성 A씨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펼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보여줬다.
A씨는 "손이 떨려 투표를 잘못했다"면서 재투표 취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A씨에게 "무효표"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항의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경찰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는 A씨에게 이의절차 등을 안내한 뒤 퇴거 조치했다.
한편,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관리관 등에게 보여주면 비밀선거원칙 위반으로 무효표가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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