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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진술로만 음주운전 입증 안돼"

입력 2025-06-03 18:58   수정 2025-06-04 00:20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전남 목포에서 만취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55%)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신고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같은 취지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건 맞지만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차량 이동 경로에 대한 진술도 명확하지 않으며 블랙박스에도 운전 장면이 없어 물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운전 사실이 명확히 증명돼야 하고 증명의 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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