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지 일부를 미리 절취하는 것과 관련해 112 신고가 접수되자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번호지 절취와 관련해 "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과 투표관리 매뉴얼에 따라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가위로 일련번호지 3분의 2정도를 미리 잘라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투표용지를 교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 관련 112 신고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9시 22분께 50대 신고자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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