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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외치던 이경 前 민주당 부대변인…보복운전 유죄 확정

입력 2025-06-04 09:09   수정 2025-06-04 13:27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4일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경적을 울린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황상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대변인의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나흘 뒤 이 전 부대변인이 경찰과의 통화 과정에서 그가 직접 운전했음을 인정한 내용을 근거로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그의 직책상 일정 관리가 철저했을 것이므로 이 같은 해명은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이 전 부대변인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언론 보도를 “마녀사냥”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리운전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23년 12월 그를 공천 부적격자로 판단해 22대 총선 출마는 무산됐다.

현재 이 전 부대변인은 친명계 외곽단체인 ‘기본사회’의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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