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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부업체 대출때 본인 확인 절차 꼭 밟아야

입력 2025-06-04 16:07   수정 2025-06-04 16:13

앞으로 카드론과 대부업체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땐 별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비대면으로 대출받을 땐 별도 본인 확인 없이 가능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 및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조치는 최근 보이스피싱범이 타인 개인정보로 카드론 등을 비대면으로 받는 수법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대출을 다루는 대다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등 금융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3분기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께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이 더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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