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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마약도 아냐'…비틀대던 운전자 의외의 진실 [영상]

입력 2025-06-04 15:57   수정 2025-06-04 15:59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비정상적으로 대각선 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는 차를 피해 가까스로 넘어졌고, 즉시 차량을 쫓아가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멈추는 과정에서도 안전 펜스와 부딪히는 등 계속해서 이상한 주행을 보였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현장을 벗어났다.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음주 운전을 의심했다.

운전자는 눈에 초점이 없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으며, 사고가 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마약 복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팔을 살펴봤지만 주사 흔적은 없었다.

이후 마약 수사팀까지 출동해 간이 시약 검사와 국과수 감정을 진행했지만,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음주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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