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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본계약 초읽기…현지 법원, 한수원 손 들어줘

입력 2025-06-04 19:44   수정 2025-06-05 01:11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25조원에 육박하는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브르노 지방법원이 지난달 인용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EDUⅡ) 간 원전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과 EDUⅡ는 지난달 7일 180억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종 계약 하루 전날인 6일 현지 지방법원이 한수원 경쟁사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계약 체결 행사가 무산됐다.

EDUⅡ와 한수원은 브르노 행정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최고행정법원은 “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공 조달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 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DF는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본안 소송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최종 본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다. 체결식이 무산된 직후 체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가처분 취소를 조건으로 ‘계약 승인’을 의결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본계약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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