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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누가 맡나"…시공사 선정 앞두고 '경고장' 꺼낸 강남구

입력 2025-06-05 10:00   수정 2025-06-05 11:14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 과열 방지책'을 꺼내 들었다. 조합원의 알 권리와 시공사들의 홍보 욕망이 충돌하는 와중에 구가 직접 나서 가이드북을 만든 것이다.

강남구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압구정2구역 입찰공고를 앞두고,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전국 최초로 시공사 사전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구역은 최고 65층, 2571세대 규모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그동안 시공사들의 홍보전은 무법지대였다. 입찰공고 전까지는 별다른 규제 없이 시공사들이 각종 이벤트와 '현장 방문'을 내세워 조합원들과 접점을 만들어왔다. 이에 강남구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홍보 룰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밥도 술도 안돼요”…사전 홍보에 ‘삼진아웃제’ 도입
강남구가 만든 룰북의 핵심은 '제한적 허용 + 강력한 제재'다. 입찰공고 전에는 조합이 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일부 홍보 활동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단지투어 차량, 세대방문 홍보인력, 금품·향응 제공 등은 전면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레드카드’가 날아간다. 다만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방문하는 것은 예외로 뒀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동홍보 기준이 적용된다. 장소, 일정, 인원까지 조합이 정한 틀 안에서만 시공사는 조합원들과 만날 수 있다.
입찰부터 총회까지 전 과정 '직접 점검'
강남구는 입찰공고가 시작되면 시공사·조합·구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장설명회와 홍보기간, 시공자 선정 총회까지 모든 절차에 직접 참관한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불시점검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압구정2구역에 우선 적용된 뒤 성과를 보고 압구정 전체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시공사 선정이 과열 경쟁으로 흐르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끝까지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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