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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검사징계법도 처리

입력 2025-06-05 14:35   수정 2025-06-05 14:55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반대를 결정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전반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원안엔 특검보 4명·파견 검사 40명·파견 수사관 8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날 특검보 6명·파견 검사 60명·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에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첫 법안인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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