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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탈퇴한 30대 "곧 아빠 된다"…재판부에 선처 호소

입력 2025-06-05 17:36   수정 2025-06-05 17:37


폭력조직에 몸담았다가 스스로 탈퇴한 30대 남성이 "곧 아빠가 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보석 청구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 잘못이 매우 무겁다는 건 알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스스로 탈퇴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잘못 어울려 조직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면서 "9월에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해 곧 아빠가 된다.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숙였다.

A씨는 2017년 국내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폭력조직 가입과 활동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도망 염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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