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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5-06-08 14:42   수정 2025-06-08 14:43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형사상의 소추'를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측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 그래 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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