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 등 도의원 10명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및 국가 항공정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며 “조례 폐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6월 제정된 경기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당시 “경기 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첫 입법 절차였다. 수원 권선구의 공군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아파트, 상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수원시의 숙원 사업과도 맞아떨어졌다.
신설 공항 부지 후보로는 서해와 맞닿은 화성 화옹지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지역에선 “공항이 들어오면 고도 제한, 항공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뒤늦게 “국제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주민 간 갈등을 수습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 이천 평택 등 세 곳을 후보지로 제시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같은 당 소속 도의원의 ‘조례 폐지’ 강수에 맞닥뜨린 경기도는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은 첨단산업 항공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공항 포화에 따른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선 8기의 핵심 공약”이라며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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