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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시 돌아갈래'…통일대교 건너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집유'

입력 2025-06-09 17:14   수정 2025-06-09 17:15


마을버스를 훔쳐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로 돌진,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건강 악화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아 생활한 A씨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감,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고,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월북을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문점을 넘어 월북해야겠다'고 계획한 A씨는 PC방에서 구글 어스 위성지도로 판문점 위치를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월북 시도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해 문의하면서 "나는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서 사는 것이 남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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