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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3건 적발

입력 2025-06-10 11:00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용 연료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공급하다 적발됐다. 등유는 경유보다 저렴하지만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 고장과 유해가스 배출의 원인이 된다.

B용제판매소는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위탁해 이동판매차량으로 대리 판매하게 해 영업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원료나 세정, 희석용으로 쓰이는 석유계 액체 제품이다.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한 가짜석유 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은 대기오염과 인체 유해 물질 배출, 차량 고장 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다.

경기도는 10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함께 도내 석유판매업소 35곳과 지게차 취급 사업장 50곳을 합동 단속해 총 3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용제판매소의 영업방법 위반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내용은 관계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은 차량 기계 손상과 안전사고, 미세먼지 발생, 인체 유해가스 노출 등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해 석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석유사업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누리집,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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