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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 떠안게 된 미성년자...후견인 선정으로 위기 막아

입력 2025-06-10 17:42   수정 2025-06-10 17:43



어머니와는 연락이 두절되고 아버지는 사망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채무까지 떠안을 위기에 놓였던 미성년자가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았다. 친권 공백 속에서 법적 보호 체계를 신속히 마련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적 보호자 없이 지내 채무 지을 뻔한 미성년자 A씨를 위해 오빠 C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아버지 D씨 사이에서 태어나 부친과 함께 생활해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고, 부친마저 사망하면서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

성년이 된 오빠 C씨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A씨는 친권자가 없어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부친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은 적절한 법률 대응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았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빠 C씨를 임무대행자로 지정해 상속포기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안 심리에서 C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정식 선임했다. 친권자 부재로 상속을 포기하지 못한 채 미성년자가 채무를 떠안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권예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이번 사례는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후견인 제도를 통해 신속한 법률지원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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