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샌드박스는 국조실이 운영을 총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주관하는 구조다. 신사업을 출시하고자 하는 기업이 각 주관 부처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3년간의 실증특례를 시행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을 고쳐 규제를 개선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각 규제 부처가 법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J사의 경우 샌드박스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편익과 사업 효과 등이 입증된 만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정식 출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폐차업체 등의 반발을 의식해 법 개정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J사는 여전히 정식 상용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J사뿐이 아니다. 늦은 밤과 휴일 등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비대면으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화상투약기’도 2022년부터 실증특례만 계속 진행 중이다. 국조실이 추가 규제 개선을 권고했지만 관련 규제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우선 국조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만든다는 목표다. 단순 조정을 넘어 직접 심사로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 중이다. 주관 부처와 마찬가지로 기업들로부터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심사부터 법 개정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샌드박스 주관 부처를 모두 국조실로 통합해 운영할지, 아니면 기존 주관 부처 6곳 외에 국조실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해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할지는 검토 중이다.
독일은 샌드박스 근거법에 공적 주체(입법자 포함)로 하여금 특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실험조항’을 넣었다. 일본은 총리 자문기관인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표하고 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규제 부처는 기존 이익집단을 고려해 규제를 바꾸는 것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의견 차가 있을 경우 ‘규개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행정규제 기본법에 명시하는 등 국조실 조정 기능에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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