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은 이날 권고문을 통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5조 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도급제 등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경영계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조항이 있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적정 임금 제공,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게 별도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과 역할 밖”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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