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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수위 낮춘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입력 2025-06-11 18:12   수정 2025-06-12 00:16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시급을 올해보다 1470원 높은 1만15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 첫 요구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전 정부 때보다 최초 제시안의 액수가 크게 낮아져 눈길을 끈다. 노동계는 그동안 일단 높은 액수를 제시하는 협상 전략을 써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150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11.8%)에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분(2.9%)을 더해 14.7%의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14.7%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하지만 통상 노동계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액수를,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후 심의 과정에서 차이를 좁혀 왔다는 점에서 올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는 1만2210원, 작년에는 1만260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놨다. 14.7%의 인상률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최초 제시안에서 요구한 12.8%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노동계가 경제 위기 해결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 2년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투쟁적인 자세로 최초 요구안을 올렸다”며 “올해는 요구안을 현실화하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노동계가 반대 급부로 노란봉투법 시행,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이 대통령의 친노동 정책 공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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