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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5-06-12 15:31   수정 2025-06-12 15:3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으로, 이들 중 조씨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 부분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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