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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잡은 거야" 2억 받고 사건 '불기소' 처리…'뇌물 경찰' 재판행

입력 2025-06-12 17:25   수정 2025-06-12 17:26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현직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인 정모(52)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경위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수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접근해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위는 김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김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 나 잡으면. 아직 못 잡아서 탈이지만', '하나는 약속할게. 절대 구속은 안 되게 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

실제 돈을 받은 정 경위는 김씨 주소지를 의정부서 관할 내로 옮기게 해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고소인 기준 16건)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마치 김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부탁해 참여자 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 경위는 또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김씨에게 유출하거나, 수사 기록 중 고소장을 임의로 바꾸는 등 조작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3년간 캐비닛에 방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정 경위는 2022년 5월 김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하자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도피자금으로 3850달러(한화 약 500만원)를 주고, 약 2년 뒤 김씨가 구속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 중지된 김씨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6개월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의 범행은 그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씨 사기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지난 4월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했고, 검찰은 지난달 정 경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뒤 정 경위를 체포·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경찰에 통보하고, 정 경위가 불송치 결정한 사건 재수사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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