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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파워 25억 횡령 사고…내달 4일까지 거래 정지

입력 2025-06-13 19:33   수정 2025-06-14 00:39

코스닥시장 상장사 일진파워에서 횡령 범죄가 발생해 이 회사의 주권 거래가 정지됐다. 13일 일진파워는 장모씨 등 임직원 두 명의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일진파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장씨 등 두 명을 고소했으며 파악된 횡령액은 24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 1289억원의 1.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임직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한 일진파워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거래정지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따져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심사위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진파워는 원자력발전 정비업체다. 이날 정규장에선 0.42% 오른 1만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공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0.93% 내린 1만1660원에 거래가 정지됐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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