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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대치동' 선거사무원…檢, 구속기소

입력 2025-06-13 22:13   수정 2025-06-13 22:19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서울 강남구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 출신 박모씨(6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2월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관련기사 : [단독] "대치동서 사전투표 두 번 했다"…경찰, 수사 착수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근무 중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확인 장비에 올린 뒤 배우자 이름으로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출력해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 투표함에 투입했다. 이후 약 5시간 뒤엔 자신의 명의로도 다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선거사무원 직책을 악용해 범행에 나섰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1인 1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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