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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원 넘는다면…'신고의무' 주의

입력 2025-06-15 17:36   수정 2025-06-23 16:48


해외 유학, 해외 근무 및 이민 등으로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거나 복수 국가에 걸쳐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국외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 따르면 신고대상 연도의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당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그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과세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한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고 있는 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6월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다만 작년 말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해외영주권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소급해 10년(1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183일)을 초과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 종류로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예·적금 계좌와 주식, 펀드, 채권 등 각종 수익증권거래 및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까지 포함된다.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도 대상이 됐다.

신고 대상 금융자산의 합계가 지난해 말 기준 5억원에 미달하거나 작년에 계좌가 해지됐어도 매월 말일 기준 1회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외화 잔액의 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매월 말일 중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상대 국가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면서 과세당국이 해외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는 확대하고 있다. 해외계좌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미(과소)신고액의 10%(한도 10억원)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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