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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이 10일 쉰다고?…'여행 가야겠네' 직장인들 환호

입력 2025-06-16 08:35   수정 2025-06-16 09:59



추석 황금연휴가 10일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연휴는 3일 개천절부터 4일 토요일,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인 11일과 12일을 붙여 총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해 미주,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수년간 찾아보기 힘든 장기연휴로 직장인의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최소 7일간의 연휴를 온전히 보낼 수 있어서다. 일부 노선 항공권은 이미 매진된 상태다. 일부 인기 구간 항공권은 평소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올해 2월 설 연휴 기간 134만명이 해외여행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한 만큼 수요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은 전년(2023년)보다 짧았지만,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다. 여행플랫폼 야놀자에 따르면 해외 항공 및 숙소 이용 건수는 각각 157%, 140% 상승했다.

다만 해외여행 수요가 커지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본래 목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설 연휴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었는데 내수진작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1월 해외관광객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297만3000명으로 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1월 내국인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더불어 수출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장기간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1월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10.2% 감소한 491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000만 명이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명분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입법처는 "임시공휴일은 우리 국민 중 상당수에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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