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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尹 등 관련자 연락 금지"

입력 2025-06-16 10:39   수정 2025-06-16 11:05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기간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의 제한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데,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적 조건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SNS를 비롯해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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