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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김여사 석사 취소' 학칙 개정…국민대도 박사 취소 가능성↑

입력 2025-06-16 17:39   수정 2025-06-16 17:40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2015년 6월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조항 신설 이전이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급 적용 구절이 추가됐다.

숙명여대는 개정 학칙에 따라 곧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시화하면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국민대 관계자는 이날 밝혔다. 석사가 취소할 경우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자연히 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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