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고스톱 무죄에 항소한 검찰…法 "도박 아닌 오락"

입력 2025-06-16 22:04   수정 2025-06-16 22:05


이웃 주민들과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쟁점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사 결과,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이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봤다.

여기에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까지 해 15분간 고스톱을 치는 동안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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