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장사 M&A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 법안 추가 발의

입력 2025-06-17 17:11   수정 2025-06-17 20:01


더불어민주당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에 더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장법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등을 포함해 가액을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고, 당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인수·합병 및 분할 시 주식 외에도 자산, 수익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정무위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장법인의 저가 합병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장회사가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간주해야 한다.

앞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작년 7월 상장사 합병 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는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기존 당론대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협치를 고려해 '더 세진' 상법을 그대로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두 가지 내용만 담아 처리했던 지난 3월과 비슷한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의원들 간의 소통은 물론, 야당과의 상임위원회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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