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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도 환불 거절"…막무가내 캠핑장 환불 기준, 소비자원 나선다

입력 2025-06-17 08:12   수정 2025-06-17 08:13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례 10개 중 7개 이상은 환불 문제였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에도 캠핑장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에서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로 나타났다. 이 외에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캠핑장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8.3%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로 캠핑장에선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 사업자들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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