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5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오는 7월부터 시·군별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도 대표 정책으로,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기존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주민등록 보유자 중에서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관리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체육단체나 스포츠클럽에서 근무 중인 선수 출신 행정 종사자와 도 대표 선수단 지도자도 포함된다.
참가 대회 기준도 완화됐다. 전문 선수는 도(道) 규모 이상 대회 1회 출전, 생활체육 지도자는 도 대회 입상자면 신청 가능하다. 심판은 도 대회 이상 연 1회 이상 참여 시 요건을 충족한다.
대학강사나 민간 클럽 소속 지도자, 체육 재능기부를 10시간 이상 한 자원봉사자도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넓어졌다. 도는 이를 위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6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기회소득은 총 150만 원을 연 2회로 나눠 지급한다. 7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시흥, 김포, 광명, 안성, 구리, 과천, 연천 등 7개 시군이 1차 대상이다. 이후 8~10월에 걸쳐 도내 24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접수에 나선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접수 일정은 경기도청 누리집 또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외에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최흥락 경기도 체육진흥과장은 “더 많은 체육인이 생활체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제도”라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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