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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 적용…"분양가 인상 불가피"

입력 2025-06-18 13:40   수정 2025-06-18 13:57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를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늘리는 과정에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단열·환기 성능과 재생에너지 활용 정도 등에 따라 5단계로 나눠진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인증 의무화가 적용됐고, 이번에 민간 건설사로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창 단열재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되고 단위면적(㎡) 당 조명 밀도는 8W(와트)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된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의 설계를 적용하면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전용 84㎡ 기준 130만원 정도 높아지는 대신 연간 에너지 비용을 약 2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대략 6년 정도면 공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이 정부 예상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등급 적용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공공주택을 기준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측정한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졌다"며 "최소 가구당 300만원가량 시공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마랬다.

개정된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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