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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쓰러졌더니 10만원 받았다"…경기 기후보험 첫 보상

입력 2025-06-19 11:00   수정 2025-06-19 11:07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에서 온열질환을 이유로 한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실제 보상 사례가 발생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후안전망’이 제도적 효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이 야외활동 중 어지럼증 등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은 뒤 열탈진 진단을 받아 ‘경기 기후보험’ 보장 항목 중 온열질환 보상으로 10만 원을 수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보험 시행 이후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온열질환 항목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지난 4월 11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형 정책 보험이다. 도민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대상이 되며,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은 물론, 말라리아·쯔쯔가무시증 등 기후 관련 감염병, 태풍·폭우 등 재난으로 인한 상해에도 정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향후 기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보험 신청 방법과 보장 항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이라며
“도민 누구나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 기후보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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