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전에”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입력 2025-06-19 08:50   수정 2025-06-19 09:4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이번 기소에 이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할 예정이다.

19일 조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18일자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석방 후 증거 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이후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만료된다.

구속이 해제될 경우 김 전 장관은 별다른 법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며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통한 재판 지연이나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보석을 거부하고 항고했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추가 기소라는 정공법을 통해 다시 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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