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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범 심신미약 주장 파장…대법원 긴급 공론장 연다

입력 2025-06-19 09:31   수정 2025-06-19 09:3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논란이 된 '심신미약의 양형 적용'을 주제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30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심신미약과 양형'을 주제로 제14차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연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신미약을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배경이 됐다. 특히 최근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가 뜨거워진 상황이다.

이주원 양형연구회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정신질환과 결부된 심신미약의 판단과 양형조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책임원칙과 치료·예방 관점의 적정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37기)가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을 주제로 발표한다. 홍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와 국제형사재판소 파견을 거쳐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토론자로는 김연주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37기), 문지원 서울서부지검 검사(43기), 이상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시험 3회)가 참석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신미약과 양형심리'를 발표한다. 김선화 서울가정법원 판사(42기), 서영은 국립법무병원 일반정신과장, 박초희 수원지법 법원조사관이 토론에 나선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신미약 판단은 형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국민 정서와 법리적 판단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대면 행사로 열린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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