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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용료 7000만원 '대납'...前서울시립대 교수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5-06-19 13:36   수정 2025-06-19 15:51



특정 지위에 있는 개인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되지 않더라도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립대 교수 이모씨(61)와 사업가 이모 씨(51)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법인 수십 곳을 인수·운영해 온 사업가로 이 교수에게 벤츠 GLE 차량을 제공하고 매년 리스료와 자동차세, 보험료 등 약 7657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차량을 직접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출처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도 차량은 이 교수가 아닌 지인에게 제공한 것이고 그 지인이 이 교수의 아내에게 차량을 전달했을 뿐 자신은 이 교수가 차량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이 씨가 이 전 교수의 공직자 지위를 의식하고 대가를 기대하며 차량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 교수가 이를 인지하고 차량을 수수했는지 여부였다.1심과 2심은 이화종 씨가 이 교수를 ‘교수’로 저장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온 점 등을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도 차량의 출처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식하고 차량을 사용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과 함께 7657만 원 상당의 추징 명령이, 이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받은 금품은 공직자에게 제공이 금지된 이익에 해당하고 그 수수 경위와 인식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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