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업자 및 홈쇼핑 협력사 등에 79억원 상당 짝퉁 화장품을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 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냈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 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했다.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 라벨, 포장 등을 매우 정교하게 제작해 구매자를 현혹했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 6000만 원)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 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 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 원)도 압수 조치했다.
상표 경찰은 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2023년 4월부터 1년간 짝퉁 화장품 4만 1000여 점(정품가액 59억여 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상표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 및 수입 총괄을, B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을, C씨와 D씨는 국내 유통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짝퉁 화장품의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1/3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 경찰은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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