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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조기 매각 허가” 인수전 본격화되나

입력 2025-06-20 15:11   수정 2025-06-20 15:58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에 대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허가의 목적에 대해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채권자와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외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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