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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도 보는데…편의점서 취식 못하게 하자 직원에게 음료수 뿌린 남성

입력 2025-06-20 18:50   수정 2025-06-20 19:17


편의점 내부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음료수를 직원에게 뿌리며 행패를 부린 손님이 검거됐다.

지난 17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바닥에 엎고, 점주를 향해 음료수를 뿌리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따.

당시 어린아이들과 편의점을 찾은 A 씨는 컵라면과 음료 등을 구매한 뒤 매장 내부에서 먹으려 했다.

다만 해당 편의점은 코로나19 이후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 상태로, 입구 등지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부착된 상태였다.

이에 점주가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안내하자 격분한 A 씨는 컵라면을 바닥에 엎었고, 점주를 향해서는 음료수를 뿌린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 씨와 점주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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