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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퇴근 후 카톡 금지'도 법제화

입력 2025-06-20 17:45   수정 2025-07-01 16:08

정부가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당장 올해부터 근로시간 제도 전면 개편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영계는 생산성 제고 방안은 빼놓은 채 근무시간 단축 제도부터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올해 도입

고용노동부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로드맵에서 주 4.5일제 도입·확산, 포괄임금제 금지 등 ‘공짜노동’ 근절,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을 설정했다. 전략별로 필요한 제도 도입 일정도 구체화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주 4.5일제를 뒷받침할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관련 예산으로 2026년부터 4년간 총 835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입법화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유연근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 신청권’과 ‘근로시간 재배치 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은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는 일부 기업 근로자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향후 이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법으로 의무화한다. 2027년부터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성과를 평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4.5일제 도입은 생산성 악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등 생산성 제고 방안 없이 일회성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는 일단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기록할 의무를 부과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고정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사업장에서도 남용돼 노동계에서 ‘장시간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다만 고용부도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문직·영업직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노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 때문이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특정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부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차휴가 활용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차저축제 및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별 특성이나 노동생산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부터 바꾸면 기업 부담만 키우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용희/하지은/김대훈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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