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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배' 친족상도례 개정 표류 왜?

입력 2025-06-22 17:13   수정 2025-06-23 00:53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다룬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노 변호사는 “6개월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채용 절차 중 법적 유의 사항을 짚은 박재우 율촌 변호사의 기고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시행될 이행강제금 제도를 소개한 오광석 김앤장 변호사, 생명보험금 상속 유의점을 설명한 조웅규 바른 변호사의 글도 주목받았다.

이 밖에 인수합병 이후 통합 전략의 중요성(서보미 린 변호사), 북극항로 가능성(이승민 지평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싼 해석 공방(이인석 YK 대표변호사), 해운업 조세 제도 개정 필요성(유정호 광장 변호사) 관련 글도 조회수 상위권에 올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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