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소 내 신속수사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때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신속수사팀은 윤석열 정부에선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전국 9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공식 직제화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2021년 강윤성 사건이 터진 직후 법무부는 그해 9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서울 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감독은 법무부가,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보호관찰소 전담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기존 전담직원은 관리에, 신속수사팀은 제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년간 임시기구로 운영된 신속수사팀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수원(안산) 등 9개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정규 조직으로 승격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행 여부를 24시간 감시하고, 전자발찌 분리·훼손과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증거 수집과 송치 여부 결정 권한도 가진다. 범죄 위험도가 높은 부착자의 행동 추적과 관찰도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현장 수사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수사팀 존속 기간은 3년으로 지정해 202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추후 운영 성과에 따라 신속수사팀의 영구 기구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수사팀의 수사 건수는 도입 첫해(10~12월) 144건에서 2022년 1009건, 2023년 1154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신속수사팀 설치 전 1.15%(2021년 9월)이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도입 1년 만에 0.32%로 떨어졌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속수사팀의 권한 확대와 인력 확충, 체계적 데이터 관리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방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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