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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저격수' 주진우 "검은돈 정치 청산해야"…관련법 발의

입력 2025-06-23 10:20   수정 2025-06-23 10:2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을 주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소위 '수입 초과 지출' 의혹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신고된 수입은 세비 약 5억1000만원과 사업소득·기타소득 약 1420만원 등 5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지출은 13억원에 달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을 초과한 소비 지출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JTBC에 "통상적으로 저의 연배 정도에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한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총 2858만원에 그쳤다.

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은 총 26번, 8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 책 발행 부수와 반품 건수를 청문 준비팀에 요청했다. 즉각 제출해 달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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