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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확정…"브랜드 유지·정상화 매진"

입력 2025-06-23 15:25   수정 2025-06-23 15:26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 인수를 확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티몬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채권단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 분들도 계시기에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인수가 확정된 이상 앞으로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은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피해를 입은 셀러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직원 고용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티몬 운영 방향 관련해 오아시스마켓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의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티몬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 티몬 서비스 재개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올해 3월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다만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함에 따라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해왔고, 이날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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