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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취득 목적 숨기고 다올 지분 샀다…檢, 김기수 전 대표 기소

입력 2025-06-23 16:54   수정 2025-06-27 10:52



다올투자증권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지난 12일 김 전 대표와 그의 아들 김용진 프레스토랩스 대표, 프레스토투자자문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프레스토랩스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통해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프레스토투자자문의 최대주주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인 ‘대량보유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보유 목적 정확히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주식 매입 당시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이를 ‘일반 투자’ 목적이라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같은 해 9월에서야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있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고도 이를 즉시 공시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점, 이후 실제로 주주활동에 나섰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대표는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으로 정정한 직후인 지난해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는 ▲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 ▲ 최대주주와 2대주주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차등적 현금배당 ▲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시도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다올투자증권의 영업손실 심화 등에 대한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이병철 회장 보수 삭감 등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올해 3월 주총에서는 별다른 주주활동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보유 지분 9.72%(592만3990주)를 DB손해보험에 전량 매각하고 2대 주주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프레스토랩스는 초기에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니었다며, 일반투자 공시는 우발적 매수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프레스토랩스 관계자는 “우발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내부 입장이 정리되면서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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