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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상병 사망 사건' 간부들, 과실치사 혐의 송치

입력 2025-06-23 17:41   수정 2025-06-23 17:43


산악 훈련 중 육군 병사가 굴러떨어져 사망한 사건 관련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23일 A중사와 B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C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도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김 상병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군부대 지휘관들과 헬기 응급구조사 등 7명에 대한 과실 여부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25일 김 상병은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29분께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디. 하지만 같은 날 오후 6시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이 군 당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 경위를 종합하면 당시 훈련에 참여해야 했던 A 중사 대신 예정에 없던 훈련을 하게 된 운전병이 전투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산에 오르다 다리를 삐었다. 이에 김 상병이 자신의 25kg 짐과 운전병의 12kg 짐을 번갈아 올려다 놓는 방법으로 산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김 상병은 경추 5번 골절과 왼쪽 콩팥 파열 때문에 숨졌다. 그 밖에 등뼈 골절과 심폐소생술(CPR) 중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갈비뼈 골절이 함께 발견됐다.

사건 이후 유족은 김 상병의 발견부터 사망까지의 '4시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김 상병을 발견한 뒤 27분간 부대에 보고하며 시간을 허비했고, 산이 험해 지상 구조가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1시간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유족은 지적했다.

특히 센터 지령으로 출동한 군 헬기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상공에 떠 있는 바람에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했고, 군 헬기가 구조에 실패하고 돌아간 뒤에야 소방헬기가 출동해 김 상병을 이송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구조 실패·지체 사정이 김 상병의 죽음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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