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봉투법' '출판기념회 금지법'…野, 김민석 청문회 앞두고 잇단 발의

입력 2025-06-23 17:42   수정 2025-06-24 01:47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을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4~2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은봉투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후보자가 불투명한 재산 형성 의혹에 출판기념회 등으로 수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해명을 내놓자 이를 정조준한 것이다.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원대라고 밝혔지만 여섯 번의 공직자 재산 공개와 두 번의 총선 출마자 재산 공개에서 모두 현금 신고는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으면서 그 이상의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 성격을 띠지만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이미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기에 차고 넘친다”며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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