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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줍줍' 이젠 무주택자만 가능

입력 2025-06-24 08:44   수정 2025-06-24 08:58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됐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 문을 열어뒀지만 일부 인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또한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의 청약도 허용되는 반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공급 지역의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우선 배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약 가점이 낮아 기존 일반 청약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이들에게는 무순위 청약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단 분석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경쟁률이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에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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