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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만 있으면 누구나…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한다는 與

입력 2025-06-24 17:32   수정 2025-06-25 01:1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 문턱을 지나치게 낮춰 발행자 난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혁신법은 스테이블코인 등이 포함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자 인가 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는 별도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자본금 요건은 민 의원 법안에서 규정한 것(5억원)보다 두 배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자기자본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부도난 해피머니상품권 발행 기업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자본금은 25억원이었다.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최소 자본금은 50억원이다. 선불충전업 등은 20억원이다. 단순 예치나 수수 같은 최소한의 전자 결제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3억~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발행 이후 예치금이 몰릴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전자금융업 수준의 자본금 기준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통제, 회계 감시,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본 요건과 소비자 보호 장치 등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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