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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후폭풍' 서울 버스 임단협 표류 장기화 우려

입력 2025-06-24 23:25   수정 2025-06-25 00:15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여파로 서울시 버스 노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부산, 울산, 창원 등 지방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은 속속 타결됐지만,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서울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수용하면 임금 인상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대로라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으로 월급 약 80만원, 15%에 달하는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서울시는 버스 적자 규모가 9500억원에 달하는 ‘준공영제’ 구조인 만큼 이런 급격한 임금 상승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은 기본급 대비 정기상여금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전부 포함해도 인상폭이 10% 미만인 다른 지역과 달리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부산, 울산, 창원 등은 정기상여금 비중이 작아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단순한 임금 구조로 바꾸되 총임금 수준(평균 6200만원)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 차례 실무협상에도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초엔 파업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시 파업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준공영제 제도 개편과 버스 감차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신정은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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